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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덩어리 엔지니어링. 혁파 없인 창조경제 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25   l    조회수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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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도 규제혁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각 사별로 수십개에 달하는 협단체 그리고 관련법에 대한 통합이 이뤄져야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규제개선을 통한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혁신해야 할 분야가 엔지니어링산업이라며 산업자체가 규제덩어리인 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해 실효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을 이룬 규제, 엔지니어링산업 역행시켜
업계가 비효율로 지적한 우선과제는 과다한 법령이다. 엔지니어링관련법은 73년 재정된 기술용역법을 시초로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으로 파생돼 현재 7개부처 20여개 걸쳐있다. 당초 기술용역법만 등록하면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는 부처 및 이익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수십개의 법이 혼재돼 있는 것이다. 특히 각 부처별로 유사사업에 대한 업등록을 신설하는 바람에 법령 간 이해상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림기술진흥법 등 유사개별법이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선을 선언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는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각종 규제가 대량으로 양상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300명 이상 중견급엔지니어링만 해도 적어도 각 법령별로 15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각 협회, 학회별 회비와 실적확인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수억원의 준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업계 전체로 환산했을 경우 연간 3~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 본지가 입수한 한 대형엔지니어링사의 ‘법령 및 협단체 지원 목록’을 살펴보면 총 65개 단체에 2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무가입, 실적확인발급, 면허관리대행 그리고 설계기준제정 대행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협단체가 50% 넘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4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단체 연회비와 실적확인비 등 양성화된 비용보다, 협단체를 통해 각사별로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음성적 비용이 더 큰 실정”이라며 “산재된 법령 자체가 엔지니어링사가 느끼는 가장 큰 규제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각 협단체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인원, 학경력 기준도 모두 상이해 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일도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통합할 수 없다면 이중규제라도 풀어야
엔지니어링업계는 각종 법령의 산재로 인한 협단체 중복에 대해 “모든 법령과 협단체를 통합할 수 없다면 이중규제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엔지니어링 업면허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을 통합기관의 주도아래 간소화시키고, 각 법령으로 흩어진 엔지니어링기술자도 한곳으로 모아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엔지니어링산업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흩어져 운용되는 엔지니어링입찰 또한 글로벌스탠다드 형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설, 플랜트, 정보통신, 전기, 건축 등 모든 기술이 융합해 전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 현실은 기술별, 법령별, 부처별로 토막 나 있어 전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활성화를 들고 나온 만큼, 조각난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희 기자,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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